광주 5.18,제주 4.3, 등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 가능

  • 등록 2018.07.03 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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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정기념일에 ‘지자체공휴일’ 지정가능 법안 추진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앞으로는 특정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기념일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휴일 도입과 관련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에서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부처) 의견조회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5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의 법률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지방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했다. 실제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휴일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특별한 역사적·사회적 의의가 있어 주민 모두가 기념하는 것이 정착돼 해당 자치단체의 휴일로 하는 것에 대해 널리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날은 지방자치단체의 휴일로 정할 수 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제주 4·3 지방공휴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 과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대법원 제소 지시 등 추가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제주도가 4.3 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인사처에서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이와 유사한 5.18(광주)과 2.28(대구), 4.19(서울) 등도 지방공휴일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의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며 "다만 조례로 공휴일을 정하려는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기념일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창호 취재본부장news5147@naver.com


최창호 취재부장 기자 news5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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