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호 광산구청장 선거법위반 당선 무효형 선고

  • 등록 2018.10.01 2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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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투데이전남광주=정길도 취재부장]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직위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4100여명의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선거법위반)로 기소됐다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정재희 부장판사)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의 당선은 무효화된다.


김 구청장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79월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경선에 대비해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던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4100여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가 불거져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자치구 공단 직원들은 현행 선거법상 정당가입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김 구청장은 당원 모집 대가로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500만원의 나물을 선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829일 김 구청장에게 공조직을 동원한 조직적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한 당원모집 활동은 광산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을 가진 상태에서 당내 경선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당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간에 맞춰 진행된 사실, 피고인의 지시나 부탁을 받은 모집자들에 의해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비춰볼 때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의 공정을 위해 선거운동 및 경선운동의 방법과 기간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4000명이 넘는 대규모의 당원을 모집하는 등 당내경선운동,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해 선거의 공정성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신뢰가 훼손된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그동안 당 차원 당원 모집운동의 일환으로 통상적 정당활동의 한 과정이었다. 선거를 위한 기부행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Today news/정길도 취재부장


취재부장 정길도 기자 jkd81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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