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전국 새마을금고 공금횡령 도를 넘었다.

  • 등록 2018.10.06 23: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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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자료 ,전국 59건 308억 공금횡령 발생
-광주 전남 103억... 전체 30% 달해


[투데이전남광주=최창호 취재본부장]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직원의 공금횡령 금액이 300억 원을 넘은 것은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의 공금횡령 발생 건수와 피해금액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권은희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공금횡령액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총 593085100만 원의 공금횡령이 발생했다.


지역별 발생건수는 서울 13, 광주·전남 9, 대구 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은 서울에 비해 발생 건수는 낮았지만, 피해금액에선 서울의 약 10배 규모였다.


공금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보면 부산이 1185800만 원(5)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전남은 10364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과 광주·전남의 피해금액이 전체 피해금액의 72%를 차지, 광주·전남만 따져보면 전체 30%에 달했다.


개별 건으로는 2017년 부산에서 발생한 대출서류위조 사기를 통한 횡령이 949800만 원으로 금액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올해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채무관련자의 담보물 멸실 등으로 인한 사기가 704200만 원으로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금횡령이 가장 많이 발생한 서울의 피해금액은 179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횡령유형별로는 예금 횡령 12(302800만 원), 대출금 횡령 9(377700만 원), 시재금 횡령 6(51500만 원) 등의 순으로 발생 건수가 높았다.


횡령으로 인한 손실금 3085100만 원 중 46건에 대한 1062000만 원은 전액 보전되었지만, 전체 손실금의 62.9%에 해당하는 1941200만원(10)은 아직 보전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횡령사건이 이제는 서민들의 예금까지 손 뻗치고, 규모도 커지는 등 더욱 과감해지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종합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관리감독기능의 강화를 통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주민 자율의 협동조합으로 전국에 걸쳐 지역금고 1211, 직장금고 104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이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취재본부장 최창호 기자 news5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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