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정부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건의

  • 등록 2019.10.13 13: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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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역 중소건설업체 참여위해 정부정치권에 전방위 건의

[today news강향수 전남 본부장]  전라남도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대해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토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출처 : 전라남도청(1월 '수출단지 예정지' 이낙연 국무총리와 간담회)


올해 초 정부는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연구개발 투자 또한 수도권에 편중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23개 사업, 24조 1천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을 발표했다. 전남에선 ‘신안 압해와 해남 화원, 여수 화태와 백야’를 잇는 서남해안 관광벨트와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하지만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실제 지역 중소 건설업체는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정부 발주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78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에만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혁신도시 건설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당시 이런 문제가 제기돼 기획재정부에서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20% 이상 참여토록 한 바 있다.

전라남도와 지역 건설업체는 이같은 사례를 들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역시 본래의 목적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20% 이상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지사 친필 건의 서한문을 전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도 협력을 적극 당부하는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동호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소외되지 않게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에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 전라남도청(1월 '수출단지 예정지' 이낙연 국무총리 방문)



한편 올초 김영록 전남지사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는 전남에서 경남, 부산까지 섬해양 관광자원을 하나로 묶어 한반도 H축을 떠받치는 국가 신성장축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라며 “생태힐링 등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맞게 개발, 국내 관광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남이 세계적인 섬·해양 생태관광 거점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의 예타 면제와 관련해 김 지사는 “전남이 전국 1위인 해조류 생산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산가공식품 수출 전진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수산물 가공, 수출창업 지원, 연구개발 기능의 집적화를 통해 수산식품 가공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고도화해 지역 기업을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지사는 “앞으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와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대표 브랜드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성공적인 예타 면제사업으로 평가받도록 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news3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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