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한글 사랑에 관한 조례’ 개정

  • 등록 2019.10.22 14: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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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먼저 앞장서서 한글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광주 서구의회(의장 강기석)는 박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오전 제27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구 주최 또는 주관 각종 행사 등에서 사용하는 제목이 어문에 맞게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를 부득이하게 표기해야 하는 경우 최대한 한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영숙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먼저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은어와 줄임말 사용을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면서 “나라의 문화가 깃든 것이 언어인데, 근간이 흔들리면 결국 우리말 사용에 부정적인 미래가 올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먼저 앞장서서 한글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고 말했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최창호 취재본부장 기자 news5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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