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정일권 기자] 27일 전라남도는 대불산단 등에 있는 조선업종 중소·영세기업에 대해 환경관리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기술 지원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사진 : 대불산업단지
이번 기술지원은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영암군,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동종 업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기술지원반은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을 직접 찾아가 환경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기업체에서는 환경부의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정책으로 인한 방지시설 개선, 투자비용 가중과 기술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지원책 마련을 바랐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설과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탄화수소(THC) 저감기술 사례를 안내하고 환경정책자금 지원제도의 활용 부분도 설명했다.
또한 기업체의 환경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함께 정부에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 개선과 대기 방지시설 운영 등 기술적 노하우 전수와 함께 환경정책 동향, 인허가 및 관계 법령 준수사항 등 행정적 지원도 함께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환경정책 동향, 관계 법령 준수사항, 환경기술인 교육 안내 등 행정적 지원도 함께 실시해 실질적 애로사항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 환경부
지난 6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장, 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서 건강영향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 중심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신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도 등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의 '환경보건종합계획'의 내용을 지자체가 각자의 '환경보전계획'에 반영했으나,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환경보건계획을 세우고 기초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환경오염으로 건강영향이 우려되어 청원을 받은 조사나 역학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하여 주민 청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