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등록 2020.04.28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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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자료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투데이전남=최성훈 기자] 광주 서부소방서는 피난통로 확보를 통해 자율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해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 유지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6개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의 피난 지장, 폐쇄·훼손 등을 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 신고하면 된다.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신고내용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으로 판명될 경우 최초 1회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되고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 상당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신고방법은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으로서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김영돈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문이다"며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화재 인명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Today news/최성훈 기자

 

최성훈 기자 lnn14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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