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강요’ 의혹 진정사건 중요 참고인 조사를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하며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는 2005년 천정배 장관 이후 15년 만에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지휘·감독권이 발동된 것이다. 추 장관은 전날(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을 통해 주요 참고인인 한모씨 입장이 공개된 뒤 이처럼 지시했다.
한씨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수감자였다. 그가 서울중앙지검 조사엔 응하지 않고, 대검 감찰부가 감찰·수사하는 경우엔 협력하겠다고 해 사건의 신속한 진행·처리를 위해 이처럼 지시했다는 설명이다.추 장관 지시로 해당 사건 조사는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동시 진행되게 됐다.
한씨 조사는 대검 감찰부가 맡고, 지난 4월 법무부에 해당 진정을 낸 한 전 대표의 또다른 동료수감자 최모씨 등 다른 관계자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한 뒤 대검 감찰부에 조사경과를 보고하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것을 이 사건을 처음 법무부로부터 이송받았던 대검 감찰부로 사실상 돌려놓은 것이라 감찰 필요성을 주장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배당의 최종 책임자인 윤 총장에겐 견제구를 던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