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전남=최성훈 기자] 전승일 서구의원이 제 274회 임시회 회의중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농성동 sk뷰 아파트 앞에 건설 될 k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통해 언급했다.
전 의원은 ‘법 위에 사람 있다’로 포문을 연뒤 “SK뷰 아파트는 분양 당시 최고의 분양가로 입주민들은 탁트인 전망을 보고 꿈에 부풀어 보금자리를 마련했는데, 입주한지 6개월도 안되어서 34M 앞에 자신들의 거주지 보다 더 높게 초고층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줘 4,000여명의 입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 통풍, 사생활 보호 등 생존권까지 침해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물론 건축과에서는 준주거지역 법상 허가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준주거지역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준주거지역 이라 할지라도 일조권, 조망권, 교통영향평가 등을 전혀 무시하고 통과 할수 있는지? 법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4,000여명의 입주민이 SK뷰 아파트에 먼저 입주하였기 때문에 2차로 신축되는 K 아파트는 SK뷰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축을 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K 아파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집을 짓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세상은 법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만 한다’며 ‘관련 부서에서도 법대로 보다는 민원인과 분쟁인 간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타협점을 찾아서 허가를 진행시키는것이 바람직한 행정업무가 될 것’이라며 서대석 서구청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아파트는, 농성1동 SK뷰 아파트 34M 앞에 일조권, 조망권, 생존권을 무시하고 20층 높이의 146세대 아파트 신축을 하기 위해 서구청의 최종 허가만을 기다리고 있다.
Today news/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