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무등산 조망권 보장’ 가이드라인 지정

  • 등록 2020.07.22 15: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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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건물 높이 낮추고 ‘미디어아트’로 해법 제시

[투데이전남=정길도 취재부장] 광주 동구는 무등산 조망권 보장과 경관 훼손 방지를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주변 고층 건물 신축계획 심의 과정에서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ACC 주변 경관을 보전·관리하고자 'ACC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했다.


관련 법령과 행정계획에 따라 ACC 주변 자연 경관인 무등산 조망권을 보장하고 주변 상업·문화시설과 조화를 이룬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동구 건축위원회는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위치한 서석동 모 건물의 건축계획을 4차례 심의해 도로변 기준 13m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를 42m 이하 12층으로 하도록 정했다.


또 경관지구 바깥쪽 건물 후면을 60m 이하 18층으로 짓되, 건물 외벽에 '커튼웰 미디어 파사드'(미디어 아트에 활용할 벽면 스크린)를 설치하기로 했다. 


동구에서 추진하는 문화전당권역 '빛의 정원' 조성사업과 연계해 디자인 경관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당초 해당 건축물은 83.4m 높이의 26층으로 계획됐으나, 지난해 광주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3m 이하로 통과됐다. 


그러나 동구 건축위의 결정으로 건축물은 최종 42m 이하 높이로 지어진다.동구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안을 통해 ACC 주변 경관이 단절되는 것을 막고 '미디어 파사드'라는 참신한 해법을 통해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까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동구는 ACC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또 구 경관 조례를 개정해 동구 경관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Today news/정길도 취재부장

정길도 취재부장 기자 jkd81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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