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1심 ‘직위상실형’

  • 등록 2020.08.12 2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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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추징금 1000만 원 선고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12일 서 구청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법상 서 구청장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서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조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 추징금 850만원, 500만원 배상명령을 내렸다.


서 구청장은 2015년 광주시 공무원 A씨에게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300만원을 받아 조씨와 150만원씩 나눠가지고,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하수 재활용 업체 대표 B씨에게 광주환경공단에서 사업설명회와 실험을 할 기회를 주면서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1500만원 중 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조씨는 2018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서 구청장의 금품 수수를 폭로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녹취록, 증인들의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서 구청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조씨 진술이 신빙성 있다""A씨가 승진 청탁의 목적이 아니라면 돈을 줄 이유가 없고, 서 구청장도 자신을 통해 A씨가 승진에 도움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서 구청장이 B씨 업체의 고문을 맡았다고 주장하지만, 서 구청장이 B씨 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출근을 하는 등 고문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B씨도 서 구청장과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으며, 고문료도 B씨 개인 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양형 이유에 대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 행정에 불신을 야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수수 금액이 상당하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조씨에게 1000만원을 모두 반환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 구청장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즉시 항소 한 것으로 알려졌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최창호 취재본부장 기자 news5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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