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전남] 취재본부장 강향수
전라남도는 지난해 11월9일부터 17일까지 18여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강진군에 대하여 인사 및 복무실태, 회계 및 예산집행, 공사, 용역, 물품계약등 주요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80여건 적발에 3명 징계, 32명 훈계, 시정19건, 주의25건, 개선2건을 주문하고, 14억4600만원의 재정 처분이 내려졌다.
군은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과거 함께 근무했던 인사를 면접시험 위원으로 참여시켜 적발되어 최종 합격 시켰을 뿐만 아니라, 2022년 실시한 경력경쟁채용 면접에서도 같은대학 학과 사제지간인 대학교수가 면접시험 위원으로 참여하여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해서도 강진군이 자체 조사해 징계사유 해당 유.무 판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10여건에 대해 자체조사 없이 내부 종결 처리해 적발되기도 했다.
나아가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사항을 계약대장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9월부터 2023년 11월17일까지 물품, 공사, 용역 등 총1,066건 100억6702만 원의 계약정보를 계약대장에 등록하지 않았으며, 1066건의 계약정보를 누락한 채 부정확한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예산의 세출 목적 외 부당사용, 부당한 분할구매, 부적정한 문화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식품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미 이행 및 부적정한 과징금 감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소홀 등이 지적 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