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 1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진군지부에서 게재한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김보미 의장은 사퇴하라’는 게시글에 대한 저의 입장을 전합니다.

  • 등록 2024.06.12 11: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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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사퇴외 퇴진투쟁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도를 넘는 공격을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지난 6. 1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진군지부에서 게재한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김보미 의장은 사퇴하라’는 게시글에 대한 저의 입장을 전합니다.

먼저, 강진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군의원은 군민이 권한을 위임해준 군민의 대변자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의회와 의원의 본분이자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지자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고,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인 사례를 밝혀내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수단입니다.

군수의 행정 집행에 잘못이 있음에도 지적하지 않고, 묵과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직무유기라 생각하며, 8대 의회에 입문하면서부터 저의 정치생활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축제마케팅추진단의 업무보고에서 ‘조례상 일정 기간 내 거쳐야 할 절차도 생략됐으며,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축제의 주요 비용을 다른 예산에서 가져다 쓴 것’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부군수님이 ‘불법’‘의회 경시’‘군민 우롱’이라는 단어에 문제제기를 하고, 화를 내며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이것은 행감을 받는 집행부의 부단체장이 취해야 할 올바른 대응방식은 아닙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을 폄훼하려는 그 어떤 의도도 없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군수님의 무리한 축제 행사 집행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이지 일선 공무원 여러분에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노조에서 저의 삼임위 발언이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은 전혀 적절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노조가 제시한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54조와 구 지방자치법 제50조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장의 상임위 발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조측에서는‘도-시군 간 대등한 인사교류를 요구하는 노조의 투쟁을 아전인수식 정치공세에 악용한다’고 했지만, 결이 같은 주장을 왜곡해서 받아들이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노조측에서‘의장 사퇴’,‘퇴진 투쟁에 돌입’등의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했지만, 저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면 멈추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6월 말에 전반기 의장 임기가 종료됩니다. 곧 의장을 그만두게 되는 저를 향해 의장사퇴외 퇴진투쟁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도를 넘는 공격을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관리자 기자 news3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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