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day news]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의 공공기관인‘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체육회’에서 최근 임금체불 사실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광역시 김태진 서구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체육회에 속해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9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현재 서구 장애인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는 시 소속 2명, 서구 소속 6명,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임금체불을 겪게 된 생활체육지도자는 서구 소속의 6명이다. 이들은 월급을 기금 50%, 시 25%, 구 25%로 지급되는데 임금 지급 당일 날인 25일 오후 전체 공지방 단톡에서 임금이 미뤄진다고 통보를 받았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임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지만, 서구 장애인 체육회 담당자는 시 교부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9월 23일에 인지했고, 24일 오후에 서구청 체육관광과 담당자랑 통화했으며, 임금 지급일 당일인 25일에 교부시스템에 교부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담당 부서인 서구청 체육관광과는 이 일을 24일 오후에 인지하고, 25일에 교부 결정을 진행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난 26일 오후에야 임금이 입금되었다.
교부금이 부족한 상황이였다면, 더욱 미리 확인하여 임금지불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했어야 했으나, 서구 체육회 담당자 및 서구청 체육관광과 담당자는 하루 지나서 임금이 입금되었으니 마무리 된 상황이라며, 이번 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듯한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새로운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번째 업무 지시로 임금체불에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한 가운데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공공기관부터 임금체불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진 의원은“광주 5개 자치구 중 서구 장애인 체육회만 이러한 일이 생겼다”며,“임금체불에 대한 엄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 공공기관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