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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을 한번에 신청하세요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2.1.~4.20.), 논이모작 밭직불금 신청(2.1.~3.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진·완도사무소장 장주성, 이하 “농원”)은 2.1.~4.20.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논이모작 포함)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8년도 통합신청서를 강진·완도군의 읍면과 농관원이 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인(법인)은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지자체에,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2015년부터 직불제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통합하여 한번 신청으로 여러 번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접수방식은 2.1.~3.30.까지 읍면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고 농업인(법인)이 집중접수 기간을 활용하여 접수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집중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경우는 2.1.~4.20. 기간 중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농관원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경영체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며, 농업인(법인)의 많은 활용을 부탁하였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개별 농업인(법인)의 농지시설·농작물(축산),유통가공 및 농업 소득 정보 등 농업경영상황을 등록하는 것으로 2017년까지 166만 경영체의 등록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 농정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102개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되어 있어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 동안 축적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활용하여 개별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맞춤 농림사업 안내 서비스』 실시하고 있다.

- 동 서비스는 간단한 정보 입력을 통해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농림사업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과 농업경영체의 지원이력 및 금년도 지원 가능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수혜가능 사업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열람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농관원:www.naqs.go.kr, 콜센터1644-8778)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통합신청서 접수

2. 1.~ 4. 20.까지(논이모작 직불은 3.9.까지) 강진·완도군 읍면 공동

접수센터 또는 농관원(사무소) 접수

- 강진·완도군의 읍면 집중접수 기간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 가능

* 집중접수 기간 외 개별 접수: 읍면사무소 또는 농관원(사무소)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변경)해야 직불금 수령 가능

- 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직불금이 지급되므로 미리 배부한 신청서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수정 후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 농업인(법인)이 자신의 농지·시설·농축산물 생산· 유통 등 주요 농업정보를 등록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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