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향수/ 취재본부장 today bews
손혜원 의원이 이해충돌이라면 다른 의원들은 어떠할 까? 단정적으로 모든 의원이 그렇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이해 충돌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다. 예을들어 유권자들을 만나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부탁을 받고, 우리아들 취직 시켜달라는 청탁은 물론이고, 서영교 의원처럼 ‘재판 잘 되게 해 달라’ 는 재판관련 민원도 받게 된다.
이런 경우 국회의원들이 과연 무시 할 수 있을까? 다음총선에서 표로 연결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정치판에는 “이기게는 못해도 떨어지게는 할 수 있다”는 말들이 여의도에서 종종 회자 되곤 한다. 뽑아 줬더니 부탁하나 안 들어주고 사람이 변했다는 소문이 지역에 퍼지면 요즘처럼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시대에는 힘 있는 의원들이라고 해도 선거에서 고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여기 저기 부탁을 하다보면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불법의 소지가 다분해진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발언이나 입법 활동 에서도 살펴보면, 한 다선의원 말처럼 이해충돌과 관련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이든, 공무원이든 김영란법에 규정이 안 돼 있을지라도 이익충돌에 직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을 따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나랏돈을 자기 지역구에 요구했다면 다 잡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 는 얘기도 하고 있다. 이처럼 이해충돌 문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주 복잡해져서 쉽게 이해충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다.
나아가 모 의원이 특정 단체 출신인데 그 단체에 유리한 입법 활동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입법 활동 자체는 좋은 의미지만 특정 단체의 요구를 받아서 그 단체에게 유리한 입법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다 관련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면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도 이해충돌의 관점에서 보면 땅 부자들이 국토교통위 소속돼 활동 한다거나,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돼 있다고 한다면 이해 상충의 소지는 분명해지지 않을까?, 또 사학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교육위에서 활동 한다던가 하는 것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지금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일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문성의 기준이 뭐냐는 것이다. 특히 잘 안다,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상임위에 배정되어 펼치는 의정 활동이 개인의 이해와 직결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보면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것을 이해충돌 방지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누가 조사하고 누가 판단하느냐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