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이인규 발행인]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쓰레기 종량제 현실화를 위해 지난 9일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공포했다.
사진 출처 : 여수 시청
조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시는 먼저 종량제 봉투의 무게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대상은 50L, 75L, 100L 종량제 봉투며, 각각 10kg, 15kg, 20kg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주민 편의를 위해 30L와 75L 종량제 봉투를 신설했고, 대형폐기물 종류도 54종에서 103종으로 세분화했다.
종량제 봉투 무료 공급 대상자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 제외됐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중 참전‧보훈 명예수당 수급자가 앞으로 혜택을 받는다.
불법투기를 근절하고자 포상금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10%에서 3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포상금액도 1회당 최고 30만 원으로 늘었다.
자원순환을 위해 매립장에 반입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도 재활용을 우선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 발생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경우 반입 5일 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 편의뿐만 아니라 폐기물 발생량 감소 등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만흥동 사랑방 좌담회에서 이 지역 주민들이 만흥매립장 매립기한을 당초 공문상 약속대로 2020년 3월까지 이행함은 물론, 음식물 등 혼합물 배출과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불법폐기물 단속강화, 매립장 내 제방 설치 및 복토 강화, 재활용 수거차량 증차 등을 건의했다.
사진 출처 : 여수 시청(제21차시장이찾아가는사랑방좌담회)
이에 대해 권오봉 시장은 먼저, 20년 이상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주신 매립장 주변 지역민들에게 감사와 죄송한 말씀을 전했다.
이어 “만흥매립장의 매립기한은 1998년과 2004년 두 차례 전임 시장이 약속한 공문대로 준수하겠다. 다만 현재의 매립률과 관광도시 여수의 현실 등에 대해 이해를 구한다.”고 하면서 “매립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타 시군 사례 등을 파악하고 지역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지역민들과 협의를 통해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