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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광주시, 빛공해 저감 앞장선다...빛측정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광주 빛공해 측정·조회시스템, 과기부 혁신성장동력사업 선정

[today news 정윤식 취재부장]  광주광역시가 빛공해 방지를 위해 한국광기술원과 협업으로 기획한 ‘IoT(사물인터넷)기반 빛공해 측정·통합조회서비스 실증 검증’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사진 출처 : 광주 광역시청


이에 따라 주관기관인 ㈜이즈소프트와 참여기관인 ㈜에스피에이치, 한국광기술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이하 빛공해 컨소시엄)은 2020년 12월까지 총 8억10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광주 전역을 대상으로 빛공해 측정·통합조회시스템의 실증 검증을 진행한다.


이 시스템은 차량에 빛측정장비를 설치해 시 전역을 이동하면서 야간조명을 측정하고, 동시에 서버에서는 측정결과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지리정보체계(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반 빛공해 지도로 제작한다. 


시는 이번 개발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실증 검증이 완료되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의 확대 보급과 사업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공조달 연계, 우수성과 홍보 등으로 빛공해 컨소시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송용수 시 환경정책과장은 “광주는 명실상부한 빛의 고장, 빛고을로 이번 사업을 통해 ‘좋은 빛 도시’의 모범 대상이 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 광주 광역시청


한편 광주광역시는 2017년 부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예방하고 동․식물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해 시내 전역(501.18㎢)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전면 시행하였다.


시는 그동안 빛공해 저감을 위해 서울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정착을 위해 힘써왔다.


‘관리구역’에서 조명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설치한 조명기구는 5년간의 유예기간 안에 개선하면 된다.


광주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조기에 정착되어 시민들이 빛공해 없는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대책을 마련하고, 자치구에서 신규 조명기구를 중심으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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