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김귀중 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 여수시청
점검 기간은 9월 2일부터 6일까지며, 대상은 재래시장, 대형마트, 음식점, 축산물 취급업소 등이다.
시는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해 단속반을 꾸렸다.
2개 반 12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점검 업소를 방문해 육류와 과일류, 나물류 등 제수용품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 내용은 ▲원산지 허위 표시 ▲원산지 미 표시 ▲농산물 거래내역 미비치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 표시 등이다.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중한 위반사항은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연중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다”면서 “농축산물 부정유통 근절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올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2018년 한해 동안 원산지 표시 대상 280천 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3,917개소(4,514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와 돼지고기가 절반(48%)을 차지하였고, 위반 업종은 음식점이 58%로 가장 높은 가운데 최근 판매·소비형태의 변화로 인터넷ㆍTVㆍ모바일 등을 이용한 농식품 온라인 거래가 급증함에 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과학적인 원산지 수사 기법을 현장에 활용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며, 특별사법 경찰관의 단속과 수사 역량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 관계자는 “명절뿐 아니라 연중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