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출마 반대 성명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초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구의회 소속 A(55·여)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이용섭 후보가 광주시장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주민 66명에게 보여주고 서명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 친목 모임 회원이 작성한 성명서를 건네받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입주민 등에게 서명을 받았다.
성명서에는 이 후보가 일자리 부위원장 소임을 다하지 않은 점, 전두환 정권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점, 정계 은퇴 선언을 했다가 번복한 점 등을 들어 출마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담겼다.
A의원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른 2명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과 70만원씩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투표 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서명·날인을 구할 경우 서명한 사람이 심리적으로 구속돼 자유의사에 따라 공정한 투표를 하는 데 방해될 위험이 있어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 등이 받은 서명자 수가 많지 않고 지인이나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라 볼 수 있는 이용섭 후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당시 이용섭 후보의 출마 의사가 공식화되지 않아 서명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와 친목회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