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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성군, 10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부담금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장성' 추진

만3개월~만7세 이하 장성군 거주 가정 대상… 40~100% 군비 지원키로

[today news 정윤식 취재부장]  장성군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사진 : 장성군청


지원 대상은 현재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만3개월~만7세 이하의 가정으로, 주민등록 상 주소 및 실 거주지가 장성군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지원액은 소득 유형별로 40~100%이며, 전액 군비로 지원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 당 9,650원의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정부는 소득 분위별로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4인 가족이 월 40시간을 이용했을 경우 최대 38만 원 대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가계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장성군은 대상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부담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8월부터 조례제정과 사업계획 수립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소득분위 150% 초과 가정(라형)이 군의 지원대상에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그간 라형 가정은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했으나,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군으로부터 부담금의 40%를 지원받게 됐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양육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장성’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우리 가족 행복돌보미, 아이돌봄 서비스이다.


또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일시적인 돌봄 수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가정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수요를 충족하고자 추진되였으며, 아이돌봄 지원법(2016.3.2.시행, 법률 제14064호)을 법적 근거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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