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이병철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각종 제보 ·상담사례 등을 정리하여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사진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는 출범(‘01.4월) 이후 19년간 검찰․경찰 및 관계기관(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연계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창구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하지만 불법사금융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진화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제보 및 문의도 매년 10만건을 초과하고 있다.
이에 그간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각종 제보 및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주요 유형별로 분류하고 실제 상담사례를 통해 대응요령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 발간을 통해 날로 지능화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는 향후 법규․제도 개편사항 및 신규 상담사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동 사례집에 반영하고 책자로 배포함과 동시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에도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따르게 마련이므로 “누구나 손쉽게 고수익을 얻는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고수익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 보고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줄것을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