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이병철 기자] 교육당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간 2019년 임금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2차 급식 대란'은 피해가게 되었다.
사진 출처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유은혜사회부총리, 조희연교육감 농성장 면담)
연대회의 지도부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공정임금 실현을 주장하며 14일 가까이 100인 집단단식을 감행하며 청와대 인근에서 농성을 하였다.
연대회의는 오늘 교섭 합의에 따라 17 ~ 18일 계획했던 2차 총파업 계획을 백지화 했다.
이는 지난 3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이하 '협의회')는 제66회 총회에서 연대회의와 집단교섭을 의결한후, 4월 24일부터 절차협의를 시작하여 10월15일 오늘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서로 약속하며, 기본급,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맞춤형복지비등 10년차 기준 연 113만 1천원 인상에 합의했다.
특히 인상된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산입함으로써 임금체계의 합리성을 담보하였으며 근속수당 인상으로 장기 근무자에게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이번 교섭에서는 2020년 기본급을 사전 타결함으로써 매년 기본급 인상에 대한 갈등을 미리 해소하면서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협의회는 그동안 임금과 수당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시도교육청의 수준에 맞추어 상향평준화함으로써 2017년부터 시작된 집단교섭은 시도간, 직종별 임금격차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임금수준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성장을 찾은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위원장들과 교육감들의 노력으로 임금교섭에 합의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면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범정부 차원의 공무직 관련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겠다"그리고 "이 협의체에서 공무직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등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께 농성장을 찾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단식농성까지 한 후에야 임금교섭이 타결된 것에 교육감들도 책임을 느낀다"면서 "교육감들을 대표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교섭 결과를 토대로 시도교육청, 노조와 협의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처우를 점진적.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힘쓰겠으며 아울러, 범정부 공무직 관련 협의체를 통해 시도교육청, 노조와 함께, 교육공무직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