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이병철 기자]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해 고시원부터 의료기관, 전통시장, 지하상가 및 역사, 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까지 주요 취약시설 화재안전대책을 개선하였다.
정부는 다시는 대형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화제안전 제도 개선, 예방. 대응 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3개 분야, 227개의 개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의 화재안전 실태와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