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김귀용 편집위원] 목포시가 산불 발생 우려가 큰 시기를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까지 45일간 본격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사진 출처 : 4월 동해안 산불 (연합뉴스)
시는 산불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비상근무조 운영 및 감시카메라 가동 등 산불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3명을 담당구역에 배치해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 등 산불취약지역에서 불법소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농촌마을 주민 안내, 마을방송, 캠페인 등의 다양한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시 관계자는 “실수에 의한 화재라도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 불법소각행위는 일체 금지해 주시고, 산행을 할 때도 라이터 등의 화기 사용을 절대적으로 자제해야 한다. 순간의 실수로 애써 가꾼 우리의 산림자원이 한 줌 재가 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기가 건조한 가을철에는 산불이 날 수 있는 위험이 많아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 해서는 안 된다.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하며, 산불을 발견하였다면 신속하게 산림항공구조대(1688-3119) 또는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산림청은 산불조심 기간에는 산불위험예보에 따라 전국 주요 산의 입산을 통제하거나 등산로를 폐쇄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산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