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1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진행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은 시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정 부시장, 윤 위원장은 지난 1일 구속된 광주시 A 전 국장과 공모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사사업실적을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우선협상자 변경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정 부시장을 5차례, 윤 위원장도 8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광주경실련으로부터 광주시가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시 감사위가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후 특정감사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압력, 정보유출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광주시도시공사와 관련해서는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고도 자진 반납한 배경과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광주시청 두 차례, 광주도시공사를 한 차례 압수수색한데 이어 정종제 행정부시장 등 광주시 고위 공무원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도 벌였다.
이후 A 전 국장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