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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간공원 의혹’광주시 정종제 행정부시장 등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다” 설명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이 사전구속을 피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부 이차웅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진행 상황,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1일 정 부시장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101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정 부시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잘못된 심사결과를 바로 잡으려 최선을 다 했다.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11일 정 부시장 등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1일 구속된 이 모 광주시 환경생태국장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서를 평가하는 제안심사위원회에 유사 사업 실적·공원 조성 비용 등 평가 요소를 의결사항으로 부치지 않고 보고사항으로 처리한 혐의(직권남용·업무 방해)를 받고 있다.

 

또 특정 업체의 평가 점수를 2점 줄였지만 이를 제안심사위원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평가의결서 최종점수 확인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제안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지난해 1219일 광주도시공사 임직원들이 중앙공원 1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첫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직후 일부 사업자가 심사 공정성 의혹을 제기하자 특정감사를 진행해 평가 점수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1213~14일 제안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친 뒤, 중앙공원 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다. 중앙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광주도시공사는 선정 지위를 반납해 한양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한편, 광주시는 공원 일몰제 대상인 25곳의 민간공원 중 1단계(4)2단계(6)로 나눠 10곳에 대해 사업자가 도시공원 터를 사들여 공동주택 등 비공원 시설을 30% 이하로 개발하고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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