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장관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추 후보자에 대해 "청문 요청대상자는 판사·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경륜, 그리고 요청대상자가 보여준 굳은 소신과 개혁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희망하는 법무·검찰개혁을 이루고, 소외된 계층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중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검찰 개혁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꾸준히 기울였다"며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했고,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추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시모, 장남 재산을 모두 합해 총 14억9871만원이다. 본인 명의의 재산은 총 14억6400여만원으로, 세부적으로는 8억7000만원 상당의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와 여의도 오피스텔, 예금이 대부분이다.
배우자는 약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채무를 신고했다.1958년생인 추 후보자는 1981년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 3월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인천, 전주지방법원 판사에 이어 광주고등법원 판사로 약 10년간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군부정권 시절 평범한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일화가 유명하다.
정계에는 1995년 입문해 1996년 15대 국회의원(서울 광진구을)으로 당선됐다. 또 헌정사 최초로 지역구 선출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역임했다.
추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연내 열릴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11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오는 30일까지다.
다만 국회가 30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재송부 요청에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임명을 진행할 수 있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