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보건복지부는1월9일국회에서의결된「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 연금을 1월20일(월) 첫지급한다고 밝혔다.
법개정에따라, 월최대30만원의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을는 장애인을종전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서2020년부터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하였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수급자로 확대한다. - 아울러물가상승률을반영하여기초급여액을인상하는시기도4월에서1월로조정하여장애인연금을지급한다.
이를통해, 올해1월부터약19만명*이월최대30만원의혜택을받게 되었고, 그외수급자들의기초급여액**도물가상승률이반영된 월최대25만4760원을받게되었다.
*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20년 예산 기준):
’19년 17만1000명 → ’20년 18만7000명(1만6000명에게 월 5만 원 추가 지원)
기초급여액: ’19.4월 25만3750원 → ’20.1월 25만4760원
보건복지부관계자는“2020년1월부터보다많은중증장애인분들이인상된 장애인연금을수급하게되어 중증장애인의소득보장 및생활안정에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