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임미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은 18일 광주시 교육청 소관 시정질문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시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임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밝힌 보건복지부 최신 자료인 ‘2018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광주지역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인구 천 명당 3.61명으로 전국 특·광역시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1,036건, 2018년 1,157건, 2019년 1,116건 등 최근 3년간 3,309건으로 하루 평균 3건이(3.02) 발생되고 있으며 사망사고는 2017년 1건, 2019년 2건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심각한 아동학대 상황에도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법정의무사항인 아동학대 의무자 교육에만 치중하고 현황파악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전무하다”며 질타했다. 이어 “아동학대 문제는 단순히 피해아동을 넘어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가해자의 80% 가까이가 부모로 조사되고 있다”며“피해의심 아동에 대한 내밀한 관찰과 피해신고 교육 등 교육당국이 아동학대 최 일선에 나서야 하는 당위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투데이전남=조혜정 기자] 광주 서구에 거주하여 출산준비를 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것으로 보인다. 서구의회(의장 강기석)는 16일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신 이후 출산 준비로 인한 경제적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임신ㆍ출산축하용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임신ㆍ출산축하용품 지원내용과 기준 그리고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임신ㆍ출산축하용품”이란 산모의 건강한 출산과 신생아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하며, 임신 16주차부터 출산전까지 신청기한을 두고 있다. 또한 출산준비가정은 별지서식에 개제된 각목의 서류들을 구비하여 서구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다. 김영선 의원은 “임신부와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서구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 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Today news/조
전승일 광주 서구의회 의원(서구 사회도시위원장)은 2일 서구청 상황실에서 열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간담회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이바지 한 공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전승일 의원은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탁월한 리더십과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주민주체의 복지공동체 구현에 앞장 서 왔다. 전 의원은 지난 5월에는 자생단체 및 공무원들과 함께 관내 불법광고물 및 불법쓰레기 수거, 취약지 청소를 함께 하는 등 초심을 잃지 않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오기도 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헌혈이 급격히 감소한 탓에 혈액 수급이 어려워지자 헌혈에 앞장서는 등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도움이 되고자 시민들에게 현혈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전승일 의원은 “적극적으로 지역봉사에 참여하고 계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를 대신해 감사패를 받게 됨을 송구스럽고 또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동찬)는 5월 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5월 15일까지 1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39건, 예산안 4건,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보고안 5건 등 총 5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할 조례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또한 「광주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민간 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 날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광주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은 지난 6일 오전 11시 광산구의회 산업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5개 자치구의회 도시위원장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5개 자치구의회 도시위원장들은 구의회간 공동관심사항 및 지역현안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별히‘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는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실시했다. 법규 검토사항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운영목적과 부합하도록 ‘건설 공사’ 에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조례적용범위’에 대해 혼선이 없도록 논의하였으며 이밖에 지방의정 관련 조례입법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해당조례안의 조문별 수정내용 등을 꼼꼼히 살폈다. 서구의회 전승일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직불제나 표준계약, 등은 이미 시행 중이며 서울시 등은 조례로 제정․시행 되고 있으나 우리 지역은 조례로 명문화되지 않았다.”며 “단순 지침보다는 조례로 운영하면 제도적으로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조례안의 공동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구의회 및 광주시 내 자치구들과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 이뤄지도록 지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Today news/정길도 취재부장
[투데이전남=최성훈 기자] 광주 서구의회(의장 강기석) 의원들이 솔선수범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동참 행렬에 나섰다.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대응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지원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4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구의회 의원들부터 나눔 운동에 솔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부에 동참한 서구의회의원은 강기석 의장, 김태영 의원, 김영선 의원 , 김옥수 의원, 고경애 의원, 윤정민 의원, 강인택 의원, 박영숙 의원 등 8명은 한결같이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어 안타깝고, 하루 속히 사회가 안정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기부에 함께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기석 의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우리 구 소속의원들이 선제적으로 기부에 참여한데 대해 감사드리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좀 더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작은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 시작 날짜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로 간주된다. 긴급재난지원금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옥수(상무2,서창,금호1•2동) 의원이 지난 23일 자신의 지역구인 금호1동 주민자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주민자치회에서는 김 의원이 평소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을 뿐만 아니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도움을 주셨기에 금호1동 주민들의 주민들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감사패를 수상한 후 "무엇보다 주민들의 마음을 담아 주신 감사패를 받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옥수 의원은 지난 2월 ▲제31사단장 상훈명령 1호 감사장을 수상하였으며 지난 해에는 ▲서구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선정한 ‘의정봉사상’ ▲전국지역신문의날 기념식에서 ‘의정대상’을 ▲대한기자협회에서 선정한 ‘호남을빛낸인물대상’▲'2019 신지식인 상'을 수상 한 바 있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투데이전남=최성훈 기자]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주차환경이 크게 개선돼 주차장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서구의회는 지난 21일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들의 주차 편리를 위해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전승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교통약자인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전용구차구역을 설치해 편리한 이동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노약자 배려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 내용에는 어르신 보호 및 사회·경제·문화 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구청장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는 구청과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과,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이 포함됐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터미널, 역 등 어르신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장이 안내표지판 및 바닥표지와 함께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토록 하고 주차대수가 30면 미만인 경우는 설치대상에서 제외했다. 전 의원은 “이 조례로 인해 주차장 이용에 있어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