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한 잔도 안돼요...

  • 등록 2019.06.25 12: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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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적용 첫날에 광주.전남 8건 단속

[투데이전남=정길도 취재부장]광주와 전남에서 강화된 기준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한 첫날 모두 8건이 단속됐다.

 

25일 자정부터 약 1시간 진행한 음주단속에서 광주에서는 총 7건이 단속됐다. 7건 중 면허취소는 3건, 면허정지는 4건이다.

 

이 중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에 적용된 이들은 2명으로 광주 서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로 면허정지 처분이 나왔고, 광산구에서 0.099%로 면허취소 대상자가 적발됐다.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에 적발(0.033%)된 한 운전자는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차량을 세워두고 약 500m를 뛰어 도망가다 붙잡히기도 했다.


전남에서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인 운전자가 적발돼 단속 실적 1건을 기록했다.


경찰이 강화된 법 시행에 맞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총력 단속을 공언했음에도,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24일 저녁부터 25일 새벽까지 총 11건이 적발됐는데, 이는 지난주 같은 요일 5건보다 대폭 증가했다.

전남에서도 지난밤 15건이 적발돼 지난주 같은 요일 13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한편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높아졌으며 적발로 면허가 취소되는 횟수 기준 역시 종전 3회에서 2회로 변경됐다.

Today news/정길도 취재부장

 


정길도 취재부장 기자 jkd81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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