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신종범죄로 인한 피해액 2조7000억원

  • 등록 2019.07.22 20: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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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근 2년간 165건 접수
-가상화폐 사기 등 피해자 신고 접수 “엄정 대응”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가상화폐와 관련한 범죄 피해 규모가 최근 2년간 약 2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범죄수익을 확실히 환수하고 구형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 201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65건을 적발해 420명(구속기소 132명, 불구속기소 288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다단계·유사수신 범죄와 가상화폐거래소 관련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액은 2조6985억원에 달했다.


특히 가상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사기’가 기승을 부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자체 개발한 코인이 상장돼 상용화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4308억원을 빼돌린 다단계 조직 운영자를 구속했다.


이 운영자는 투자자를 모집할 때 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4월 고수익을 내게 해준다며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에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하도록 한 뒤 투자금 1348억원을 챙긴 금융사기 조직 9개를 적발했다.


또한 법무부는 최근 2년 내 불법 가상화폐 사기 등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해 철저한 수사를 할 예정이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최창호 취재본부장 기자 news5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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