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손혜원 전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징역 4년 구형

  • 등록 2020.06.10 20: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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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 "잘못된 일 하지 않았다고 생각…도시재생 일 계속했다"
-선고공판은 8월 12일 열릴 예정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 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 등 부동산 개발 관련 보안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미리 받아 14억여원 가량의 부동산을 지인과 조카, 남편회사 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 사업에 모두 영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업 계획이 알려지기 전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중 일부는 명의를 빌려 등재하는 등 사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이런 행동은 낙후 환경 주민들을 위한 도시재생 혜택을 뺏었다는 점에서 죄가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8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최창호 취재본부장 기자 news5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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