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금품수수 혐의...징역형 구형

  • 등록 2020.06.26 17: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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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청장, '청탁 부분 이뤄지지 않아'...혐의 전면 부인
-선고는 오는 8월12일 광주지법에서 진행 예정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검찰이 공공기관 사업 수주와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대석(58) 광주 서구청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2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서 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서 구청장은 지난 2015년 9~12월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하수처리 장치 사업에 설명회와 실험 등을 하게 해주겠다며 특수 재활용업체 대표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청 6급 공무원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서 구청장이 민간인 신분이었으나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 캠프에서 활동한 친분이 있어 청탁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 구청장 변호인측은 "서구청장이 업체 고문으로 일하며 정당하게 받았고 나중에 돈을 돌려줬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해당 사업자 선정과 승진 인사 청탁은 모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구청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12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Today news/ 최창호 취재본부장

 

최창호 취재본부장 기자 news5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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