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서비스 시행...불안감 해소

  • 등록 2019.08.27 16: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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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WHO가 발암성등급 1등급으로 지정 물질... 폐암 유발

[today news 문장우 기자]  최근 포스코건설이 준공한 아파트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라돈 권고기준의 3배 수준의 라돈이 측정됐는데도 포스코건설은 편법적 꼼수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 출처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의원실


정의당 대표 이정미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포스코건설 신축 공동주택(아파트)에서 WHO 라돈 권고기준의 3배 수준의 라돈이 측정됐다”며 “화장실 젠다이 2곳, 현관입구쪽 현판의 화강석 대리석에서 라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라돈은 WHO가 발암성등급 1등급으로 지정한 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연일 라돈의 심각성으로 국민들의 불안함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을때 영암군은 군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라돈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일부 침대 매트리스 및 라텍스 등 생활용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군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라돈측정기 대여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라돈측정기 무료대여사업은 주민등록상 영암군에 등록된 군민만 가능하며 대여를 희망하는 자는 영암군청 환경보전과, 삼호읍사무소로 본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방문수령하면 된다.


사진 출처 : 영암 군청 (라돈 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

정확한 라돈 측정을 위해서는 창문과 방문을 모두 닫고 벽 또는 바닥으로부터 5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하며, 라돈측정기의 전원을 연결하면 10분 단위로 자동 측정된다.

한편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권고하는 실내 라돈농도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148Bq/m3(4.0pCi/l) 이하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환기를 해 주는 것이 좋다.


영암군 관계자는 “라돈 검출에 대한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무료 대여 서비스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군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정미 의원은 "라돈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아는 건설사가 정부의 가이드라인 탓만 하고 있다"며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가 정확한 실태조사에 근거해 피해구제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news3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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