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등 부착지원.. 미세먼지 등 선제 대응

  • 등록 2019.11.01 05: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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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량 및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교체 보조금 지원

[today news 김귀용 편집위원]  목포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의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 : 목포시청


시는 3억 3천 2백만원을 투입,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 건설기계 엔진교체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002년 ~ 2007년식 배기량 5,800cc ~ 17,000cc, 출력 240 ~ 460PS 경유차량,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삭기 등이다.


지원금액은 부착장치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DPF)와 PM-NOx 동시저감장치는 부착비용의 약 4 ~ 17%의 자부담금이 발생한다.

선정기준은 연식이 오래되고 배기량, 총중량이 큰 차량 및 건설기계 순 등에 따라 선정되고 추경으로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예비 순위에 따라 추가선정 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늘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저공해조치 자동차,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또 각 지자체별로 설치·운영하는 무인단속체계로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단속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운행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를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여 건강위해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의 시행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news3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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