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3.7℃
  • 맑음서울 2.6℃
  • 맑음대전 1.9℃
  • 맑음대구 5.3℃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1.7℃
  • 맑음부산 6.7℃
  • 맑음고창 0.5℃
  • 맑음제주 4.9℃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0.8℃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행정

광주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적극 나선다

-차별화된 로드맵 마련…도심항공교통 시대 선도

[투데이전남=최성훈 기자] 광주광역시가 드론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광주시는 지난 7월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제안서 평가를 한데 이어 최근 ()안보경영연구원을 용역 수행업체로 최종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광주시 드론산업 정책 기본 목표와 방향 설정, 부문별 추진전략·과제 발굴 등이 핵심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민선 711대 전략산업으로 드론 산업을 선정하고 '국방드론 산업 육성 업무 협약 체결', '드론 테스트베드 구축', '빛고을 드론페스티벌 개최'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도 호남권 최초 드론공원, 광역시 최초 드론 국가자격증 상시실기시험장 지정 등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며, 북구 첨단1·2·3지구와 영산강변 일원 13.4'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지정되면 드론활용 서비스 모델의 도심 내 실증지원을 위해 비행 관련 사전규제와 전파 관련 사전평가가 면제·간소화돼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제품 시연 및 테스트를 통한 사업화가 용이해진다.


광주시는 이번 중장기 계획에서 마련된 로드맵을 기반으로 수소연료전지 기반 민·군 겸용 중형 카고드론 기술 개발, 드론 실증센터 구축, 드론 실증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PAV(Personal Air Vehicle, 개인비행체)/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시대를 선도하는 등 드론산업 발전을 견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 및 기업들과 LOI(Letter of Intent, 의향서)를 체결해 광주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유치 및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드론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광주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신규사업 발굴, 기업 유치 및 지역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oday news/최성훈 기자

 






의정

더보기
김태진 진보당 광주지방의원단 대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졸속 추진 중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김태진 진보당 광주지방의원단 대표 김태진 진보당 광주지방의원단 대표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통합특별법)’의 졸속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시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진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 심의를 오늘로 종결하고 2월 중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맹점과 한계가 뚜렷한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광주·전남 시도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 부처가 핵심 특례 119개 조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1월 모든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넘기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정부 부처의 거부로 무색해졌다”며 “특례 없는 통합은 30년 전 전라남도로의 회귀일 뿐이며, 이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권 기득권 지키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호남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기계적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특례와 보상”이라며 “현재의 법안으로는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총리실 전담 T

LIFE

더보기
김보미 강진군의원, “누구에겐 ‘적격’, 김보미에겐 ‘정밀심사’...기준 없는 공천이 민주주의를 병들게 합니다” (2026년 2월 13일) = 김보미 강진군의원(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관위의 재심사를 앞두고, 현재 진행 중인 후보자 검증 과정을 ‘기준 없는 표적 심사’로 규정하며 강력한 공정성 회복을 촉구했다. 김보미 의원은 이번 심사가 개인의 자격을 넘어 민주당이 표방하는 ‘시스템 공천’의 신뢰도를 시험하는 중대 기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미 소멸한 6년 전 기록... 증거 없는 ‘10년 기준’은 혁신 정치 제거 시도” 김보미 의원은 자신을 향한 정밀심사 결정이 행정적·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임을 분명히 했다. 김보미 의원은 “제명에 따른 부적격 적용 기간 5년은 이미 경과했고, 징계 소멸 후 당 대표로부터 ‘1급 포상’까지 수여받으며 징계 효력이 종료됐음을 공인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런데 갑자기 ‘제명’이 아닌 ‘당론 위배’라는 해괴한 해석을 들이대며 10년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며 “정작 당론을 위배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내놓지 못하면서, 동일한 이력의 다른 후보들은 모두 ‘적격’ 판정을 내리고 유독 김보미만 정밀심사 대상으로 묶어두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 “자객 심사 의혹... 공정하고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