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5일까지 방문판매 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 등록 2020.07.03 22: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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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 위반 업체 적발시 고발조치

                 

[투데이전남=최성훈 기자] 광주광역시는 3일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다단계판매업체·후원방문판매업체·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광주시, 자치구, 교육청, 경찰청 등 22개 유관기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의한데 따른 실행 대책으로, 방문판매업체의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방문판매업체는 지난달 23일 정부에서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의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지만, 최근 광주지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격상해 발령했다.


방문판매업체의 일부는 다수의 사람들을 특정한 장소에 집합시켜 특정 물건을 판매·홍보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방문판매업체가 판매·홍보를 목적으로 사업장, 홍보관 등에 사람을 모이게 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시는 다단계 1개소, 후원방문판매 121개소, 일반방문판매 437개소 등 광주지역 559개 방문판매업체를 전수조사하고, 경찰 및 자치구 등과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5개반 10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자치구는 일반 방문판매업체 437곳에 대한 별도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방문판매업체가 판매 홍보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집합시키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전자출입명부 등록, 소독제 비치·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한다.


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방문판매업체 적발시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위반한 업체는 '감염병예방법 제80'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위반 방문판매업체에게는 치료비 등 수반되는 모든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박남언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밀폐·밀접·밀집 등 이른바 3밀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방문판매업체는 오는 15일까지 광주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oday news/최성훈 기자

 

최성훈 기자 기자 lnn14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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