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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대규모점포, 어린이집, 100가구 이상 신규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등 오염도 검사 및 지도·점검 실시


(미디어온)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은 대규모점포,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21개 시설, 100가구 이상 신규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HCHO), 총 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연 1회 의무적으로 자가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신축 공동주택은 지난해 11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시기가 종전 입주 3일전에서 입주 7일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입주 7일전 입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시는 민감계층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시설의 20% 이상에 대해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체 대상시설에 대해 관리책임자의 교육, 유지 및 권고기준 준수여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여부를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실내공기질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생활 속 실천방안 리플릿 배포 및 가두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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