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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고흥군, 갈등 제로 “민원 소통의 날” 운영


(미디어온) 고흥군이 민원인과의 소통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갈등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민원 소통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3월부터 매월 둘째・넷째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인・허가 담당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허가 민원소통의 날에는 민원인이 인・허가 구비 서류를 갖추어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허가 가능 여부와 이행절차를 사전에 상담할 수 있게 된다.

상담 민원은 개발행위, 건축허가, 산지·농지전용 등 허가 민원과 각종 진정 등 일반 민원이며,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사전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군은 이를 통해 인・허가 가능 여부와 필요사항을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전파함으로써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기 어려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행정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원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종종 관계 법규상 애초부터 인・허가가 불가한 민원들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이를 모르고 애써 민원서류를 준비하고 관계공무원의 검토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등 시간적・경제적 낭비가 일부 있어 왔다”며 “앞으로는 민원인들이 인・허가 민원 소통의 날을 이용해 인・허가 가능 여부와 필요 사항을 사전에 통보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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