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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광주 남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대촌동 일원 15개동 법정동 소재 농지‧임야 대상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법으로 2년간 적용

[투데이전남=조혜정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0일 “미등기 부동산을 간편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촌동 일원 15개 법정동을 대상으로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관련법을 2년간 한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별 조치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1988년 1월 1일 기준으로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송정시와 광산군에 속한 구소동과 양촌동, 도금동, 승촌동, 지석동, 압촌동, 화장동, 칠석동, 석정동, 양과동, 이장동, 대지동, 원산동, 월성동, 신장동이다.


적용 범위는 농지 및 임야로,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 및 상속이 이뤄진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이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조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을 이전 또는 보존하고자 하는 주민은 구청장이 위촉한 5인 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을 받은 뒤 남구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특별조치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토지정보과 지적팀(☎ 607-3244)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이 14년만에 시행된 만큼 한시법 적용을 통해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 달리 자격 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범위가 3인에서 5인으로 확대됐으며, 등기 생략에 따른 과태료 및 장기 미등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도 담고 있어 신청 전 해당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Today news/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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