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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지역사신문은 지역사회 정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발전 및 문화창달과 올바른 여론 형성을 선도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지역사신문 임직원 일동은 이 같은 막중한 언론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정확하고 공정하고 정직한 보도 논평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제정,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제1조 언론자유의 수호

  1. 지역사신문 기자들은 언론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국민의 것임을 믿으며 신문제작과 관련, 권력과 금력을 비롯한 어떤 외부의 압력과 간섭, 침해를 단호히 배격한다.
  2. 우리는 언론을 이기적인 목적에 이용하려는 모든 개인과 집단을 경계하며 만약 언론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당할 경우 모든 힘을 합쳐 이에 맞선다.

제2조 보도의 책임 공정성

  1.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 논평한다.
  2. 우리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엄정한 비판자로서 역할에 충실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진다.
  3. 언론이 사회공기라는 점을 인식,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특히 잘못 보도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바로잡고 관련된 사람 또는 집단에게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3조 취재원의 보호

  1. 우리는 모든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확한 근거가 없는 본인의 주관적 생각을 불특정 다수나 익명을 이용해 보도하지 않는다. 다만 보도로 인해 취재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안전의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 취재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신뢰성이 있거나 뉴스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익명보 도를 할 수 있다.
  2. 우리는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지역신문사밖의 어느 누구에게도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3. 우리는 뉴스가치가 있는 정보를 명확한 취재원으로부터 얻기 위해 모든 합당한 노력을 다하며, 취재원과의 보도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한 약속에는 신중을 기한다.

제4조 개인명예 및 사생활의 보호

우리는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자제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公人)의 경우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기자의 품위

  1. 우리는 신문제작과 관련해 금품 및 기타 부당한 이익, 특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2. 우리는 금품이 자신도 모르게 전달되었을 때에는 정중히 되돌려 보내며, 그것이 어려울 때에는 공정보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판단에 따른다. 다만 5만원 이하 선의의 간소한 선물과 취재원과의 검소한 식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회사는 취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다만 군사시설이나 의사당, 체육경기장의 기자석 이용 등 취재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일반적으로 승인된 취재편의가 제공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4. 우리는 취재상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남의 비용으로 출장이나 유람성 여행을 가지 않는다. 다만 국내외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비용부담에 의한 시찰과 연수는 회사의 명예, 업무와의 유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가 소속 국장의 자문을 구해 허가할 수 있다.
  5. 우리는 취재보도의 편의를 위해서만 기자실을 이용한다. 관행적으로 제공되는 기자실 등 취재편의 공간을 기사작성과 취재만을 위해 활용하고 일반인의 접근이 쉽도록 하며 출입기자단 제도의 개선에 노력한다.
  6. 우리는 지역신문사 임직원으로서 자긍심을 지니고 회사와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은 하지 않는다.
  7. 우리는 지역신문사 임직원의 신분으로 얻은 정보를 지면제작 등 본연의 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8. 보수를 받는 강의 방송출연 외부원고 작성은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 업무 및 영업활동

  1. 우리는 상도의에 벗어난 영업(판매, 광고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우리는 회사의 공금을 전용하거나 유용하지 않는다.
  3. 우리는 대내외적 모든 업무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고 결과에 책임을 진다.

제7조 제정 및 개정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 회사는 그 내용을 사내에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시행한다.


<부 칙>

  1. 본 윤리강령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윤리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은 관계법령, 당사 제규정 그리고 한국지역신문협회가 제(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칙으로 삼는다.

광고 윤리강령

  1. 지역사신문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사회도의와 규범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며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2. 지역사신문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3. 지역사신문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합법적이어야 한다.
  4. 지역사신문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기만 과장된 표현을 해서 독자나 소비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