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신문은 지역사회 정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발전 및 문화창달과 올바른 여론 형성을 선도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지역사신문 임직원 일동은 이 같은 막중한 언론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정확하고 공정하고 정직한 보도 논평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제정,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제1조 언론자유의 수호
- ① 지역사신문 기자들은 언론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국민의 것임을 믿으며 신문제작과 관련, 권력과 금력을 비롯한 어떤 외부의 압력과 간섭, 침해를 단호히 배격한다.
- ② 우리는 언론을 이기적인 목적에 이용하려는 모든 개인과 집단을 경계하며 만약 언론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당할 경우 모든 힘을 합쳐 이에 맞선다.
제2조 보도의 책임 공정성
- ①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 논평한다.
- ② 우리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엄정한 비판자로서 역할에 충실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진다.
- ③ 언론이 사회공기라는 점을 인식,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특히 잘못 보도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바로잡고 관련된 사람 또는 집단에게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3조 취재원의 보호
- ① 우리는 모든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확한 근거가 없는 본인의 주관적 생각을 불특정 다수나 익명을 이용해 보도하지 않는다. 다만 보도로 인해 취재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안전의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 취재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신뢰성이 있거나 뉴스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익명보
도를 할 수 있다.
- ② 우리는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지역신문사밖의 어느 누구에게도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 ③ 우리는 뉴스가치가 있는 정보를 명확한 취재원으로부터 얻기 위해 모든 합당한 노력을 다하며, 취재원과의 보도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한 약속에는 신중을 기한다.
제4조 개인명예 및 사생활의 보호
우리는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자제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公人)의 경우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기자의 품위
- ① 우리는 신문제작과 관련해 금품 및 기타 부당한 이익, 특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 ② 우리는 금품이 자신도 모르게 전달되었을 때에는 정중히 되돌려 보내며, 그것이 어려울 때에는 공정보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판단에 따른다. 다만 5만원 이하 선의의 간소한 선물과 취재원과의 검소한 식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취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다만 군사시설이나 의사당, 체육경기장의 기자석 이용 등 취재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일반적으로 승인된 취재편의가 제공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 ④ 우리는 취재상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남의 비용으로 출장이나 유람성 여행을 가지 않는다. 다만 국내외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비용부담에 의한 시찰과 연수는 회사의 명예, 업무와의 유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가 소속 국장의 자문을
구해 허가할 수 있다.
- ⑤ 우리는 취재보도의 편의를 위해서만 기자실을 이용한다. 관행적으로 제공되는 기자실 등 취재편의 공간을 기사작성과 취재만을 위해 활용하고 일반인의 접근이 쉽도록 하며 출입기자단 제도의 개선에 노력한다.
- ⑥ 우리는 지역신문사 임직원으로서 자긍심을 지니고 회사와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은 하지 않는다.
- ⑦ 우리는 지역신문사 임직원의 신분으로 얻은 정보를 지면제작 등 본연의 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 ⑧ 보수를 받는 강의 방송출연 외부원고 작성은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 업무 및 영업활동
- ① 우리는 상도의에 벗어난 영업(판매, 광고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우리는 회사의 공금을 전용하거나 유용하지 않는다.
- ③ 우리는 대내외적 모든 업무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고 결과에 책임을 진다.
제7조 제정 및 개정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 회사는 그 내용을 사내에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시행한다.
<부 칙>
- ① 본 윤리강령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윤리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은 관계법령, 당사 제규정 그리고 한국지역신문협회가 제(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칙으로 삼는다.
광고 윤리강령
- ① 지역사신문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사회도의와 규범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며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② 지역사신문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 ③ 지역사신문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합법적이어야 한다.
- ④ 지역사신문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기만 과장된 표현을 해서 독자나 소비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