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단 말인가
- 군민을 기망한 배홍준 의원은 퇴진하라 -
배홍준 의원은 자신과 부인이 자본금 총액의 90%를 소유한 사업체를 통해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강진군과 158백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12회에 걸쳐 체결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지방자치단체를 견제 하고 군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군의원이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군민을 기망한 비행이며 부패다. 지방의원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군정의 전반에 걸친 정책 과 법안 심의, 의결이 직무인 지방의원은 스스로 그 이해관계를 엄격하게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배의원 관련 업체가 계약관계법상 계약 체결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강진군과 12회나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은 직위를 이용한 부정청탁과 직권남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올해는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다. 하지만 국제 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으로 매우 창피한 일이다.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와 청렴과 검소를 강령으로 하는 강진군의회 윤리 실천규범을 망각 하고 강진군을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시킨 배홍준 의원은 스스로 그 직을 물러나는 용단으로 부패에 종지부를 찍는 이정표를 남기길 바란다. 2016년부터 시행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직자는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배 의원처럼 직위와 이해 관계를 악용해 각종 계약, 인가 등 공무를 청탁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오죽했으면 국가기관과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임직원은 물론 방송사 및 언론사 종사자와 그 배우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였겠는가. 그동안 정부의 갖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추방을 위해 투쟁해온 공무원노조 강진군지부는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강진군의회가 스스로 부패 척결의 의지와 재발방지책을 군민에게 즉각 제시하고 배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확행하길 바란다. 또한 강진군은 공직자들이 소신을 갖고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외부의 부정한 청탁에 대한 거절과 신고, 내부고발자의 보호 등 명확한 내부 방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공무원노조는 강진군과 군의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그 실행방안을 포함한 부패 방지 시스템 마련을 제안하는 바이다.
2018.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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