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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안군, 내년 2월부터 부동산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

허위 계약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규정 마련

[today news 정일권 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내년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사진 : 무안군청


개정안은 신고기한 30일 단축변경 및 부동산 거래신고 뒤 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허위계약 신고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3,000만원이하 부과규정과 함께 신고포상금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무안군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른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김현미 장관 주재 회의)


앞서 8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두 법률안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작년 발표한 ‘9.13 대책’의 일환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일명 자전거래)·가격담합 등 여러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현재 ‘60일’인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실거래 공개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다운계약, 허위계약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으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집주인 가격담합 등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장광고와 허위매물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 9.13 대책에 포함되었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정책수단을 확보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고 밝히면서, “또한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국토부 조사권과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허위계약 신고·집주인 가격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여,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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