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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목포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주의 안내.. 월 20만원 과태료 부과

5등급 차량 운행 과태료 부과에 따른 주의 당부..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

[today news 김귀용 편집위원]  목포시가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제재와 단속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 및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차량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또, 금년 11월 1일 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을 연간 60일 이상 운행할 경우에는 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5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특히,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점검에 따라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화 사업 등을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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