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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광역버스, 장애인 이용 어려워

휠체어석 설치된 광역버스 전무… 2층버스가 유일


(미디어온) 수도권 장거리 통행을 위한 광역버스에 저상버스가 투입되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광역통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는 지하철이 유일한데 경기도 다수의 시군은 역세권에 포함되지 않아 결국 특별교통수단이나 승용차 이외에는 대안이 없어 통행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22일 <광역통행에도 교통약자를 배려하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진단과 함께 교통약자를 위한 광역통행 대안을 제안했다.

2016년 1월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시내버스는 2,094개 노선에 총 10,555대이며, 이 중 광역급행형과 직행좌석형 버스는 176개 노선 2,421대로 전체 시내버스 대수의 23%를 차지한다.

저상버스는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나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실제 도입률은 저조하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1/2을, 시군은 1/3을 저상버스로 운행해야 하나 2014년 말 기준, 전국의 저상버스는 총 6,076대로 전국 인허가 시내버스 32,552대의 18.7%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러한 저상버스가 시내버스에만 도입되어 수도권 광역통행이나 시외 통행에 장애인은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오로지 지하철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포와 남양주에서 서울을 잇는 2층버스만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광역버스인 셈이다.

장유림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2층버스의 휠체어 1석을 2석으로 확대 설치하면 휠체어 이용객의 편의를 도울 수 있다”면서, “접이식 의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좌석 수는 기존 1층 15석과 동일할뿐더러 2층버스 총 72석 중 59석이 2층에 설치되어 있는 만큼 좌석 수 손실은 우려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 저상버스 표준모델 세부기준에 따르면 경기도 2층버스는 저상버스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2층버스의 1층 차실 높이가 규정 1,900mm보다 낮다는 것이다. 저상면 높이가 340mm 기준을 충족하여 휠체어 좌석을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사양인 것을 감안하면 불합리한 규정을 변경하여 2층버스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 도입 가능한 저상버스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장 연구위원은 끝으로, “현재 저상버스 도입 규정은 ‘운행하려는 버스의 1/2’과 같이 전체 버스대수에 대한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노선보다는 특정노선에 저상버스가 집중되는 모순이 있는 만큼 점차 노선당 저상버스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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