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이병철 기자] 29일 6년간 다퉈온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 판결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 최종심가지 해고 노동자들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다.
사진 : 대법원
대법원 2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담당해온 노동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정규직에서 용역업체 계약직으로 소속이 바뀌었으며, 이에 두 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재판부로부터 승소 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
사진 출처 : 비디오 머그 방송 캡처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 6월30일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주)를 설립해 용역업체 계약직원들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했지만, 이를 거부한 노동자 1500여명은 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청와대와 판교IC 톨게이트 케노피(지붕) 위에서 농성을 벌였다.
사진 출처 : 비디오 머그 방송 캡처
이에 심상정 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가 27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해고노동자 농성 현장을 방문 하였다.
하지만 심대표 등이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 크레인에 타려고 하자 도로공사 측에서 SBS 영상 기자의 크레인 탑승을 붙잡아 채는등 강압적으로 언론의 취재를 방해하며 충돌 일보직전까지 갔다.
사진 출처 : 비디오 머그 방송 캡처
우여곡절 끝에 심대표와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과 취재진은 크레인에 탑승하고 농성중인 노동자들과 만나 인사하고 격려하며 농성장을 둘러 보았다.
사진 출처 : 비디오 머그 방송 캡처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심대표는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는 정부라면 법원 판결 뒤로 숨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투쟁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 꼼수를 용인해 온 것을 비판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 실천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29일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수납원에 대한 불법파견 인정과 근로지위확인에서 직접고용 대상임을 확인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이번 판결은 그간 정부가 공공부분의 정규직화 약속을 자회사 방식의 편법 정규직화에 대한 사법부가 경종을 울린 것으로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회사 방식의 꼼수를 즉각 폐기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는 각성하고, 자회사 고용 강행에 반대하다 무단해고를 당한 1500명의 노동자 모두에게 즉시 사과와 함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원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