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이병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6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소재 돼지농장(550여두 사육)에서 농장주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의심축(임신돈 1두 폐사)을 경기도에 신고하였으며, 인천 강화군 하점면 소재 돼지농장(2,000여두 사육)에서도 농장주가 ASF 의심축(자돈 1두 폐사 등)을 하점면에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상황 점검회의)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에 있으며, 축산 농가 및 관계자에 대해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과 신속한 의심축 신고를 당부하였다.
이후 26일 밤11시경 농식품부는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경기 양주시 은현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714여두)와 경기 연천군 청산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80여두)는 음성으로 판정 되었으며, 인천 강화군 강화읍 소재 돼지농장 1개소(980여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 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농가 및 관계자에 대해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과 신속한 의심축 신고(☏1588-9060/4060)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