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정윤식 취재부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등 전국 2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들은 22일 오후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자체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 출처 : 광주광역시청 (군소음법제정촉구지방정부연석회의)
이날 연석회의에서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소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지자체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군 소음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하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 인근 지역민에 대한 정당한 피해 보상과 지원을 요구했다.
현재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근거 법에 의거해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달리, 군 공항 소음 피해지역은 법률 부재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실제 광주시 항공기 소음 피해로 인한 소송건수는 총 25건(15만3808명, 1705억원)으로, 이 가운데 8건(3만9620명, 945억원)은 확정 판결이 나왔으나 17건(7만4843명, 225억원)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년간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는 ‘국가안보’라는 이름 하에 적정한 지원과 보상이 없이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오늘 연석회의는 소음 피해지역 지자체들이 공동의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국단위의 연대와 협력 채널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국회 논의 과정을 주시하며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사진 출처 : 광주광역시청 (군소음법제정촉구지방정부연석회의)
앞서 7월 군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12년 처음 상정된 이래 17년 동안 국회 장기 계류중이었던 13건의 유사 법안이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지난 5월15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김익주 시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 보상법(안)이 조속히 제정 되도록 광주시가 대구시, 수원시와 연대해 건의토록 제안한 바 있다.
시는 2010년부터 국회,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특별법 제정과 지원대책 마련, 군작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훈련 실시, 비행경로 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특히 지난 7월16일 국방부에 군소음 특별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건의헀다.
송용수 시 환경정책과장은 “군소음보상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가 힘을 모아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