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이병철 기자] 내년 4월말부터는 공동주택 규모가 100세대만 넘어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19.4.23.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9.10.24.부터 시행(관리비 공개 확대는 ‘20.4.24.)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리비 의무관리 대상을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이었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기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47개 세부항목 공개)과 달리 새로 추가된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의 경우 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충당금·잡수입 등 21개 대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또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리비와 회계감사 결과 등 관리 주요 사항을 인터넷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더불어 동별 대표자 보궐 선거 때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닌 2년의 새 임기를 보장받는 것과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유치원의 10% 초과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